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 확인
아래의 2개 업체가 청탁금지법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한국주류산업협회 2. 대한주정판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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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의 가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기관은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자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의 세부 목록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부패방지 자료-청탁금지법-법적용대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