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사례인지 문의드립니다
우리 병원은 A업체와 의료장비 공동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장비에서 발생되는 행위수익을 50:50으로 배분하여 A업체에게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A업체의 수익이 장비추정가를 상회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장비의 소유권이 병원으로 이전됩니다청탁금지법 위반사례인지 문의드립니다
우리 병원은 A업체와 의료장비 공동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임대장비에서 발생되는 행위수익을 50:50으로 배분하여 A업체에게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A업체의 수익이 장비추정가를 상회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장비의 소유권이 병원으로 이전됩니다청탁금지법 위반사례인지 문의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이고 그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이라면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여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라면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워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