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회비 공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청탁금지법과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학교에서 근무하고있는데요 친목회비를 전체 교직원에게 10,000원씩 공제합니다. 회비내역과 회칙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런데 행정실 직원들에게만 10,000씩 공제하는 행정실비가 있는데요 이건 회칙과 회비내역을 공개하지않습니다행정실인원 다해서 90,000원밖에 한달에 안모이고 회식때 쓰면 없기때문입니다.이런 행정실비를 급여에서 공제하는것도 문제가 되나요 ?
청탁금지법과 관련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학교에서 근무하고있는데요 친목회비를 전체 교직원에게 10,000원씩 공제합니다. 회비내역과 회칙을 가지고 있습니다.그런데 행정실 직원들에게만 10,000씩 공제하는 행정실비가 있는데요 이건 회칙과 회비내역을 공개하지않습니다행정실인원 다해서 90,000원밖에 한달에 안모이고 회식때 쓰면 없기때문입니다.이런 행정실비를 급여에서 공제하는것도 문제가 되나요 ?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에서 규정한 수수금지 금품을 제공받는 것이 아니라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행정실비를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특별히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