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상호간의 선물 증정에 대한 적용 기준

선문에 대한 질문입니다.1. 당사자 간의 선물은 한도가 있고, 1년 총액의 개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당사자에게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관련 비 간접적인 선물 증정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나요?예: 대통령이 이해당사자인 정당 관계자에게 개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방석을 받는 것이 방송되면서 대통령이 권익위원장에게 김영란법에 대해 물으니 "개에게 주는 것이니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했읍니다. 현행법상 개는 물건이며 대통령의 소유하기 때문에 개에게 선물을 주는 것은 곧 대통령에게 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해 당사자에게 직접주는 것이 아니라 해당 당사자의 소유개에게 대신 선물을 주는 것은 대상이 아닌지요?2. 공무원에게 상급자는 하급자에 대해 주는 선물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예: 대통령이 이번 합참의장 이취임식에서 이임하는 전 합창의장에게 가족들에 대한 캐나다행 비행기표를 주었읍니다.가) 개인돈으로 비행기표를 사서 주었다면 1인 1년 1백만원 미만의 법에 걸리고, 이취임식 날짜까지도 당연히 공무원 신분이므로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나요?나) 공금을 활용하여 주었다면 청와대에서 돈을 주는 것은 공금 횡령이며, 국방부에서 공무원 재임중 공로 연수 혹은 상의 형식으로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의 범위를 설명해 주세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질의 관련)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며(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제2항),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직자등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을 제공받는다면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질의 관련)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