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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다음 날 식사제공

제가 8월31일 교장으로 정년 퇴직합니다. 정년 전 음식제공이 문제가 될것 같아서정년 퇴직한 다음 날 그러니까 9월 1일 날 단가 \34,000원짜리 부페에서 과거 저와 함께 근무했던 후배 현직교장선생님들과 제가 담임으로서 가르쳤던 제자 중 현재 교직이나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제자들을 초대하여정년퇴임기념 식사를 제공하고 제가 비용을 지불할 예정입니다. 정치인도 1명 있고, 신문기자도 1명 있습니다. 제가 받는 금품은 없습니다.

부페값이 \34,000원이고 제가 개인별로 주는 제 시집이 \1,0000원입니다. 합계 \4,4000원 입니다.9월 1일날 저는 공직자가 아니지만 오는 손님들은 교직 등 현직 공직자와 정치인, 언론인 등이 있습니다.제가 돈내는 퇴직 다음 날 퇴임식 부페에 오라고 하면 위법인지요? 오시는 분들이 피해를 당하지는 않는지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각 상황을 가정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위에 해당한다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퇴직하신 교장선생님이 과거 제자인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스승과 제자 관계일 뿐, 특별히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내에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만일, 과거 제자인 공직자등과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범위 내에서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합산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3만원 내의 식사와 5만원 내의 선물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