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외부강의등의 사전신고 해당여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및 XX시 공무원 행동강령, 국민권익위원회 외부강의등 유권해석(사례) 등을 찾아보았으나, 구체적으로 언급된 내용이 없어 글을 남깁니다.먼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및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의결, 자문 등에 참석하는 경우(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다수인이 모여 의견, 지식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인 경우)를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사전신고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또한 직무와 관련 됨이란 공무원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직무는 법령, 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그 자체 및 그 직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행위, 관례상, 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문의사항은1. 해당직무분야 자격을 보유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요청으로 국가기술자격검정 실기시험 중 시험위원(감독위원)으로 참석할 경우 시험 관련 진행안내, 시험지 배부, 취합, 시험시간 중 응시자 감독, 응시자 안전사고 방지, 응시자 채점기준표에 의한 작업과정 채점, 응시자 퇴실 지도 등의 활동을 합니다.2. 시험위원(감독위원)으로 참석하는 실기시험은 응시자와 의견, 지식을 교환(전달)하는 면접 형태의 문답형 또는 필답형이 아닌 작업과정 평가형으로 시험시간 동안 응시자의 작업과정을 구체적으로 명시된 채점기준표에 의한 채점을 하는 시험입니다.3. 먼저 밝힌 바와 같이 외부강의등과 직무 관련성을 해석하는게 맞는 것인지?4. 위와 같은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또는 심사, 평가, 의결, 자문 등 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 형태로 보아 외부강의등 및 사전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