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업무 수행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문의
공직유관단체의 부서의 결재권자 A가 있는 부서에서 계약발주를 하는데 있어A의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업체하고만 수의계약이 지속되었는데(흔한 물품으로 주변에 다른 업체가 많음), 계약공무원인 A의 부하직원B가 A를 위해 계약을 직접 수행하였을 경우, 1) A의 청탁은 없었지만 B가 자발적으로 했을 경우, 2)A의 청탁이 있어, B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1),2)상황에서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이 있는지, 과태료대상인지 형사처벌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참고로, 계약법 및 관련지침상 위반되는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