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정상적인 거래관행 위반 행위) 해당 여부
기초지자체 구립교향악단 담당자 입니다.구립교향악단은 매년 정기연주회와 수시연주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우리 지자체에서 예정된 정기연주회를관내 모언론사에서 언론사 창립기념일 기념이라는 타이틀로 연주회를 하는걸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상호간 대가나 금전적인 거래는 없음)이와 관련하여 모언론사가 우리 지자체에게 법제5조제1항9호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한 것으로 볼수 있는지요?우리 지자체의 내부 기준, 사규 등에 공연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