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신고 및 상한액 문의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출연연구소 연구원입니다. 아래 2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외부강의 요청 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인 경우 별도 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고 요청 기관의 지급 규정에 따라 강의료가 지급될 경우, 일일 상한액 30만원을 넘어도 상관 없는지요? 2) 요청 기관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아니고, 회의 형태가 아닌 요청 기관 회의실에서의 서면 평가를 요청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하나요? 참고로 심사의원은 여려명이나 심사위원들 간의 대화는 없습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