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신고 제외기관 문의

안녕하십니까, 한국석유공사 소속 직원입니다.외부강의등 신고 제외기관(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해당여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제가 8월 말에 "포천 경기도평화교육연수원"으로 외부강의를 나가게 되었습니다.해당 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청탁금지법 제2조 1호 가목)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해당이 된다면 제가 속한 기관에는 외부강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여지는데요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사전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므로 외부강의 요청 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요청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