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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탐구대회 심사비 지급의 건

우리나라 석유화학 6개사가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공계활성화 및 미래인재 발굴을 위해 14년째 진행 중인 화학탐구연구대회입니다.전국규모의 참가 학생들의 탐구실험결과를 심사 하기위해 산업계, 연구계, 학계의 전문가로심사위원을 구성, 이에 따른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질의 드립니다.ᄋ 심사위원에게 지급되는 심사비(100만원)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법'에 해당되는지 유무 - 심사위원 구성 : 대학교의 화학 및 화공 전공 교수 및 공공기관 연구원, 산업계 근로자 * 학생들의 실험자료를 평가할수 있는 전문가 중심 * 심사위원의 직무연관성 없음 (소속기관과 별개) - 심 사 비 : 1인당 100만원 (세금신고함) - 심사기간 : 3회에 걸쳐서 진행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의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 제8조제1항,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