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허가 외부강의 신고 등록 여부
청탁금지법 문의 사항에 보면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장의 사전 겸직허가를 받고 학교 출강을 나가는 경우, 이는 사전 허가를 받고 고유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 금지법 제10조제1항의 외부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외부강의로 사전 신고 할 의무는 없습니다."라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 2017년 공무원 행동강령 업무편람 81페이지의 QnA에는 "공무원이 겸직허가를 받았더라도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답변이 맞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