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직 이전 계약된 용역 수행

저는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간제임기제 공무원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그런데 발령 받기 전에 계약하여 수행하고 있는 용역이 있는데 아직 만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이런 경우 그 용역 내용에 대하여 지자체 장에게 보고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공직자등이 아닌 신분에서 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공직자등의 신분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설령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용역에 대한 사례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직자등의 신분이 되기 전 체결한 용역 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외 다른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될 것인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