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및 공직자 행동강령 등 저촉되는 사항인지에 대한 문의
- 제가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항공 분야 전문 인증 기관이며, 기타공공기관 입니다.- 기관 특성 상, 항공분야 사기업체 "A" 기업에서 저희 기관으로의 이직이 많은 편 입니다.- "A" 기업 퇴사 후, 바로 저희 기관에 입사한 직원들이 "A" 기업의 제품에 대하여 인증,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또는 공직자 행동강령 등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는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참고로 "A" 기업 출신은 가장 오래된 경우 '14년 3월에 A기업 퇴사 후 즉시 저희 기관에 입사하였고, 가장 최근은 '17년 7월에 A기업 퇴사 후 즉시 저희 기관에 입사하였습니다.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