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역언론사 주관 모범공무원상 수상자 부상품에 대한 청탁금지법 저촉여부 문의

1. (문의배경) 최근 지역신문사인 00일보사에서 도민의 생명수호에 기여한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민간자원봉사자을 발굴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도민에게 널리 알리려는 목적으로 우리 도(소방본부)에 "(가칭)119소방대상" 제정을 제안 해 왔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던 중 수상자에게 수여되는 부상품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2. (수상자 선발 및 시상 계획) 먼저 00일보사에서 매년 9월경 수상자 선발 공고를 하면 도(소방본부)에서는 수상인원의 2~3배수를 00일보사에 추천하고 00일보사는 심사위원회를 구성 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거칠 계획입니다.

수상자 선발과정 및 절차 등은 미리 '운영규약'으로 제정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매년 11월경 00일보사 주관으로 시상식을 개최하고 수상자를 언론에 홍보 할 계획이며 최종 수상자에게는 00일보사 부담으로 상장 또는 상패와 부상품으로 150~200만원 상당의 순금메달(또는 상품권)을 수여할 계획입니다.3. (질의사항) 지역 언론사 주관 시상식에서 수상자(공무원)에게 수여되는 상장 또는 상패 및 부상품(150~200만원 상당의 순금메달 또는 상품권)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에 대한 포상은 원칙적으로 다른 법령·기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법 제8조제3항제8호의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그 외의 경우, 공모 및 공정한 심사 등 투명한 선정절차를 거쳐 수상자를 선발하고 수상에 따른 상금 등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직무와 결부된 추천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참고로, 사회상규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청탁과 결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