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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화환, 축의금 중복 문의

저희는 협회인데,특수주간신문를 발행하고 있어 언론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속 회원의 경조사에 협회장 이름으로 화환이나 축의금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조화환/축하화환과 부의금/축의금을 중복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소속 회원은 언론이 아닙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법 적용대상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약 화환이나 축의금을 수수하는 자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이 문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화환이나 축의금 수수자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5만원 이하), 경조사비(10만원 이하)는 가능합니다. 다만, 선물과 경조사비가 동시에 제공될 경우 총 가액범위는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시행령 별표1 참고).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