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상 저촉 될 수 있는 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직유관단체에 재직중인 직원입니다. 저희 공사 산하에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저희 공사 직원 중 자회사 관리 업무를 하는 직원이 자회사에서 신규 직원 채용 시 면접관으로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직원의 업무분장에는 자회사 관리 등의 내용은 포함되어있지만, 자회사 직원 채용 시 면접 등에 관한 사항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면접수당으로 20만원정도를 받게 된다면 이러한 사실이 청탁금지법에 대한 저촉 가능성이 있는지, 혹은 정당한 권원에 따른 면접수당 수수로 보아야 할 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