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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시 직무관련성 문의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제10조 (외부강의 ~) 1항 "~~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직무관련성)것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1.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원이 외부강의,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평가회 등에 참여를 할 때 '직무관련성'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지요?2.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이 위에 해당되는 강의, 세미나 등에 참석를 할 때는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및 이와 밀접한 행위".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라 보기 어렵습니다.

즉 대부분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로서 외부기관의 요청을 받아 참석하는 것이라 보여집니다. 명확하게 위에서 예시한 사항이 아니라면 제10조에 적용되지 않는 행위인지요?3. 일부에서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은 공공기관인 연구원에서 하는 직무(연구사업)때문이므로 직무연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행정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매뉴얼(2017) 163쪽의 " 법령,기준상 관장하는 직무 및 이와 밀접한 행위 / 관례상,사실상 소관하는 직무행위 / 결정권자를 보좌하거나 영향을 줄 수 있는 직무행위"로 해석할 수 없다고 보여지는 데 이것이 맞는지요?4. 결론적으로 정부출연연구소의 연구원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 대부분이 해당연구분야의 전문가로서 하는 활동이라 보여지는데 제10조에서 규율되는 직무연관성을 어디까지 적용해야 되는 지요?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밖의 회의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이며, 이때 직무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를 의미합니다(매뉴얼 163쪽의 설명은 그에 대한 세부 설명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직자등의 직무내용, 강의등을 요청한 기관과 공직자등의 관계, 강의등의 주제 및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경우에 따라 공직자등의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것이라면, 이는 '외부강의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