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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 입장권 무료 제공시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안녕하십니까?2018년 개최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로 부터 입장권의 단체구매 협조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선물의 가액범위(선물 5만원)를 초과(예시 8만원)한 입장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구매하여 주민 또는 직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의 사항이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된다면 행위 자체가 저촉되는 것인지 금액이 초과되어 저촉되는 사항인지도 안내하여 주시시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주민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직원에게 입장권을 제공하는 것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기관 예산으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행위, 구매한 입장권을 주민들에게 배부하는 행위가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될 것인지는 개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