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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관련

안녕하세요? 경기도의 중학교 교사입니다.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외부강의신고절차가 까다로워진 것으로 압니다. 1. (재)경기도교육연구원에서 비상근 초빙연구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초빙연구원들의 경우, 외부강의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요? 강의가 아니라 연구이니 상관 없다는 견해와, 수당을 받고 연구하는 것이니 인건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견해... 연구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분분합니다.2. 연구원에서 진행하는 연구에 면담대상으로 참가하여 면담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이 경우에도 외부강의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5만원 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참고로 다음 문구는 관련 공문의 일부분입니다.

---------- ※ 사립학교(사립대 포함), (재)경기도교육연구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이 아니므로 신고대상 - 외부강의등의 유형은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강의강연기고발표토론심사평가자문의결 등으로 해석----------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을 의미합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문의하신 활동이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등에서 한 강의, 강연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하고, 외부강의등을 하는 공직자등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전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단,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사전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