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골프대회 행사 초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사)한국프로골프협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상수입니다. 저희는 골프대회를 주관하는 단체로써 문화체육관광부가 인정하고 있는 프로단체입니다. 일반적으로 프로대회에는 공식대회 전 "프로암"이라 불리는 행사가 있으며, 해당 프로암은 프로선수와 주최사가 초청하는 일반 아마추어들이 라운딩을 하는 행사입니다. 프로암 행사에는 라운딩 후 성적에 따라 소정의 기념품과 만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최사가 프로암에 초청할 인원 중 언론사관계자, 대학교수 그리고 대학병원 의사를 초청하고자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제1항, 제2항). 따라서 금품등을 제공하는 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직무관련성은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만일, 음식물과 선물을 동시에 제공하는 경우 합산가액이 5만원 범위 내여야 하고, 음식물(3만원), 선물(5만원) 각각의 가액범위를 준수하여야 하므로 합산가액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3만원 내의 식사와 5만원 내의 선물을 제공한다면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골프 라운딩 혜택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자로부터 공직자가 골프 라운딩 혜택을 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프로암 행사에서 제공되는 선물(기념품, 협찬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거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에 해당한다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