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단체의 대표자가 공무원인 경우...
청탁금지법 지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지자체 금고은행입니다. 공직유관단체가 아닌 민간단체의 대표가 지자체장인 경우에,1) 금고은행과 해당 지자체장의 직무관련성으로 인해 해당 단체에 대한 후원/협찬이 원천적으로 불가한 지,2) 제공시점 등에 특별한 대가관계가 없다는 전제 하에, 해당 단체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이 아니므로 대표자와의 직무관련성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가능한 지요?감사합니다.
청탁금지법 지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지자체 금고은행입니다. 공직유관단체가 아닌 민간단체의 대표가 지자체장인 경우에,1) 금고은행과 해당 지자체장의 직무관련성으로 인해 해당 단체에 대한 후원/협찬이 원천적으로 불가한 지,2) 제공시점 등에 특별한 대가관계가 없다는 전제 하에, 해당 단체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이 아니므로 대표자와의 직무관련성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가능한 지요?감사합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지자체장이 대표인 민간단체에 후원·협찬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지자체장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후원·협찬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 후원·협찬 등의 경우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것입니다.
▶ 절차적 요건 :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특히, 실체적 요건인 반대급부의 경우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및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