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과태료대상 문의
외국인 출국시 친절하게 응대한 세관직원에게 고마움의 표시로출국 후 해외 우편으로 감사편지와 1만원 상당의 tea를 보내온 경우,해당 세관 직원과 외국인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된다면 외국인의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국인 출국시 친절하게 응대한 세관직원에게 고마움의 표시로출국 후 해외 우편으로 감사편지와 1만원 상당의 tea를 보내온 경우,해당 세관 직원과 외국인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된다면 외국인의 과태료 부과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은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 관계가 있거나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