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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도 부정청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들이 방학을 맞아 1달 창고 정리알바를 하게 되었는데 감사차장이라는 분이 부정청탁법에 해당된다고 이야기 하고 아들을 불려놓고 강압적으로 이야기하더랍니다. 또 저한테도 전화상으로 부정청탁법에 해당된다고 말하면서 2천만원 벌금에 해당된다고 말을 하는되 공기업에 있는 분이 그렇게 하셔도 되는지 또 부정청탁법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등을 답변하기 곤란함을 양해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