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법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일선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입니다. 우리 면에서는 주민들로 구성된 면민의 날 추진위원회를 자발적으로 구성하여 "면민의 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참고로 면민의 날 추진위원회는 어떤 법규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 또한, 면민의 날 추진위원회 주최·주관으로 모든 면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면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도 면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개최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문의내용은 면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개최 시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관내 기업에서 행사를 주최·주관 단체인 면민의 날 기념 추진위원회에 행사에 소요되는 물품과 찬조금 제공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반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문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면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시 관내 기업의 후원·협찬이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이 금품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개별 사안에 따라 청탁금지법 상 후원·협찬이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