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법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저는 2017년 8월 31일 퇴임 예정인 사립대학교 대학원 소속 산학전임 교원입니다. 본교 교수님과 졸업생, 석박사 재학생을 중심으로 8월 중 정년 퇴임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퇴임식 계획은 2017년 8월 중 퇴임전으로 참가 예정자는 현재 재직중인 본교 교수, 본 대학원 졸업생, 석박사과정 재학생 등 일부 참석하여 퇴임식을 진행함에 있어서 식사 및 꽃다발과 5만원 상당의 기념패를 준비하려고 한다고 합니다.꽃다발과 기념패를 받아도 되는건지요?식대와 행사의 비용 일부는 저도 같이 계산하려고 합니다.
또한 8월 퇴임 전 행사를 진행하는것과 9월 이후 퇴임후에 행사를 진행하는것과의 문제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법규의 해석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바쁘시겠지만 검토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