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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법관련문의

안녕하세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저는 2017년 8월 31일 퇴임 예정인 사립대학교 대학원 소속 산학전임 교원입니다. 본교 교수님과 졸업생, 석박사 재학생을 중심으로 8월 중 정년 퇴임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퇴임식 계획은 2017년 8월 중 퇴임전으로 참가 예정자는 현재 재직중인 본교 교수, 본 대학원 졸업생, 석박사과정 재학생 등 일부 참석하여 퇴임식을 진행함에 있어서 식사 및 꽃다발과 5만원 상당의 기념패를 준비하려고 한다고 합니다.꽃다발과 기념패를 받아도 되는건지요?식대와 행사의 비용 일부는 저도 같이 계산하려고 합니다.

또한 8월 퇴임 전 행사를 진행하는것과 9월 이후 퇴임후에 행사를 진행하는것과의 문제점과 차이점은 무엇인가요?법규의 해석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바쁘시겠지만 검토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교수, 과목담당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식사나 선물등의 금품 제공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지도교수, 과목담당 교수님께 식사나 선물 등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교수님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교수, 졸업생 등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여 합산한 금액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에서 교수님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공직자등에게 감사 또는 기념의 뜻으로 제공하는 감사패, 기념패의 경우 감사패 등의 가액이 특별히 고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퇴직한 공직자등이 재취업 등으로 인하여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한 공직자등이 제공받는 금품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