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용역 수행사인에 다과제공 가능 여부
공공기관에서 용역사업을 발주하면, 민간(또는 또다른 공공기관)이 그 용역을 수행합니다.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주공공기관은 용역수행자에게 다과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여기까지는 청탁금지법과 상당한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그런데 그 용역사업이 발주공공기관에 대한 평가와 관계있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는 않는지요.공공기관이라면 평가의 메인이라 할 수 있는 "기관평가" 이외에도 그 기관이 처한 환경에 따라 받아야 하는 평가들이 있습니다.평가와 관련된 전문영역 자격을 보유한 업체(또는 기관)를 통해 평가를 받는 경우, 그 용역수행과정에 발주공공기관이 다과 또는 접대성 식사를 용역수행자에게 제공해도 되는 것인지가 질문의 핵심입니다.공공기관인 자기자신을 공식적으로 평가해 줄 타인에게 호의를 베푸는 것이 자칫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청탁금지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