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관련 임직원의 임용기간
1. 본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으며 임직원의 행동강령또한 부정청탁금지법에 근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2. 본 기관의 임원은 8월 모일에 본기관이 아닌 타기관(지역문화센터)에서 추진중인 문화가 있는날 "가수(?)와 추억토크"를 진행하는 진행자로 참여할 계획이며 강의 대상은 지역문화센터 회원민 본기관이 아닌 타기관 지역주민다수가 대상입니다.3. 본 기관의 임원은 7월 모일에 본기관의 임원으로 임명되어 8월 현재 상임임원으로 근무중입니다.4. 타기관의 "추억토크"에 대한 출연계약은 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이미 출연계약이 체결되어 강의료까지 책정이 되었습니다.(질문)1.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규정의 적용에 있어 임직원은 그 직위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등에서 실시한 강의, 강연, 기고를 대가를 기준으로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2. 본기관의 임원의 경우 8월에 진행될 "추억토크쇼"가 본기관의 임원으로 임명되기 이전에 계약이 성사되어 출연료까지 결정 되었습니다.3. 그렇다면 본기관의 임원의 경우 부정청탁금지법 제10조의 임직원의 지위나 직책을 이용한 강의 등이 아닌것으로 판단 할수 있는지의 여부4. 3호의 질문내용에서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강의가 아닌경우 부정청탁금지법 제10조에 정하는 금액의 상한액기준과 초과금액의 반환이 적용되는지 여부위 3,4호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