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관련 임직원의 임용기간

1. 본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으며 임직원의 행동강령또한 부정청탁금지법에 근거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2. 본 기관의 임원은 8월 모일에 본기관이 아닌 타기관(지역문화센터)에서 추진중인 문화가 있는날 "가수(?)와 추억토크"를 진행하는 진행자로 참여할 계획이며 강의 대상은 지역문화센터 회원민 본기관이 아닌 타기관 지역주민다수가 대상입니다.3. 본 기관의 임원은 7월 모일에 본기관의 임원으로 임명되어 8월 현재 상임임원으로 근무중입니다.4. 타기관의 "추억토크"에 대한 출연계약은 임원으로 임명되기 전에 이미 출연계약이 체결되어 강의료까지 책정이 되었습니다.(질문)1.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규정의 적용에 있어 임직원은 그 직위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등에서 실시한 강의, 강연, 기고를 대가를 기준으로 외부강의 사례금 수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2. 본기관의 임원의 경우 8월에 진행될 "추억토크쇼"가 본기관의 임원으로 임명되기 이전에 계약이 성사되어 출연료까지 결정 되었습니다.3. 그렇다면 본기관의 임원의 경우 부정청탁금지법 제10조의 임직원의 지위나 직책을 이용한 강의 등이 아닌것으로 판단 할수 있는지의 여부4. 3호의 질문내용에서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강의가 아닌경우 부정청탁금지법 제10조에 정하는 금액의 상한액기준과 초과금액의 반환이 적용되는지 여부위 3,4호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공직자등이 아닌 신분에서 진행자로 제안을 받아 계약을 체결한 후 공직자등의 신분에서 진행을 하는 경우라면 토크쇼를 진행할 때 공직자등의 신분이 되었다는 것은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설사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등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을 의미하므로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