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식 및 기념품
어린이집 교직원입니다. 가족적인 분위기인 저희 원은 커피나 간단한 간식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혹시 여행갔다 오면 함께 생활하는 선생님들 생각에 자그마한 기념품을 주고 받기도 하며 다소 힘든 직장생활속에서 서로 서로를 챙기며 힘을 얻곤 하지요.교직원 숫자가 많지 않아 서로 챙길때는 전체 교직원 대상으로 함께 나누고 있답니다. 그러다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장님께서 커피 한잔도 교사들에게 받을 수 없다며 한사코 거부하시고 계십니다.원장님께서는 여전히 수시로 저희 교직원들을 잘 챙겨주시는데원장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드시지 않으시니 너무너무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부정청탁을 위해 원장님만 챙기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대상으로 챙기는데....직장생활의 재미이기도 하고, 간간히 서로에게 작지만 응원의 마음을 담아 챙기고 싶은데 결과적으로는 원장님을 제외시키고 저희끼리만 나누는 꼴이 되어 몹시 불편하고, 답답함에 글을 올려봅니다. 원장님만 챙기는 것이 아닌 전체 교직원과 함께 나누는 간식이나 기념품인데도 원장님은 받으실 수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