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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예정) 교수님과 대학원 제자들 워크숍 진행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올려주시는 답변 자료를 통해 좋은 정보 제공받고 있습니다.// 2017년 8월 31일 퇴임 예정이신 본교 교수님과 박사과정 지도 제자들을 중심으로 학술 워크숍을 계획하던 중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 워크숍 일정: 2017년 9월1일-3일 / ** 워크숍 참가자: 2017년 8월 31일 퇴임 예정(2017년 9월 1일 이후 본교 초빙교수 직 수행예정) 교수 1인, 박사과정 졸업생 5인(현직 타 대학 교수, 강사, 교직원으로 구성), 박사과정 수료생 3인(현직 타 대학 교수, 연구기관, 산업체 종사자로 구성), 2000년 본교 퇴임 명예교수 1인// 위 기간 동안 상기 구성원이 참가하는 워크숍을 진행함에 있어서 교수님 비용 포함 모든 비용은1/N으로 진행할 계획이며, 별도의 금품을 제공하고 받을 계획이 없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다만, 초빙교수님이 명예교수님의 경비(40만원 상당)를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경우 초빙교수님과 명예교수님 모두 퇴임상태에서 상호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면 허용 가능한 경우인지요?// 또한 상기 퇴임예정 교수님이 8월 31일 퇴임 후 초빙교수직을 수행하면서 박사과정 수료생 3인의 논문지도가 예정되어 있는 상태인데 금품을 제공하고, 제공받지 않는다면 함께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 자체에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없을지요?// 일반적 법규의 해석을 통해 문제상황을 만들지 않고 진행하려는 중 혹시라도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내용이 있을까 하여 확인하고자 하오니 바쁘시겠지만 검토 부탁 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워크숍 진행 시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지 않고 소요되는 비용을 각자가 부담한다면 특별히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초빙교수님이 명예교수님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현행 고등교육법 상 명예교수는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