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조사 관련 문의입니다.

돌잔치 관련 문의를 검색해보니 그 답변이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축의금을 제공하는 공직자등과 제공받는 공직자등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돌잔치 축의금)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저는 사립학교 병원 직원입니다. 배우자는 사 기업 직원입니다. 돌잔치에 배우자의 직장동료(사기업직원)를 초대하여 축의금을 받을 경우 위법인가요? 제가 생각할수있는 범위내에서 저(병원직원)와 배우자직장동료(일반 사기업 직원)간에 직무관련성이 없어보입니다.1)하지만 배우자도 공직자의 배우자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배우자와 배우자 직장동료가 직무관련성이 있고, 축의금을 받는다면 위법인가요?2)친분을 유지해온 직장동료 사이에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면 법에 저촉되는것인가요? ,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므로(청탁금지법 제8조제4항) 공직자와 공직자 배우자의 직장동료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직장동료들이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 일반적으로 공공기관 내 동료 관계에 있는 공직자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에 따라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단,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선물’에 ‘금전’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직무관련자로부터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선물로 금전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