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 관련 문의입니다.
돌잔치 관련 문의를 검색해보니 그 답변이 다음과 같이 되어있습니다.'축의금을 제공하는 공직자등과 제공받는 공직자등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돌잔치 축의금)은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저는 사립학교 병원 직원입니다. 배우자는 사 기업 직원입니다. 돌잔치에 배우자의 직장동료(사기업직원)를 초대하여 축의금을 받을 경우 위법인가요? 제가 생각할수있는 범위내에서 저(병원직원)와 배우자직장동료(일반 사기업 직원)간에 직무관련성이 없어보입니다.1)하지만 배우자도 공직자의 배우자로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 배우자와 배우자 직장동료가 직무관련성이 있고, 축의금을 받는다면 위법인가요?2)친분을 유지해온 직장동료 사이에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면 법에 저촉되는것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