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는 면이 있으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이 음악회의 무료 초청권을 제공받는 경우 음악회가 일반인에게 무료로 공개되고 특별히 청탁과 결부되거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없다면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보는 것이 상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인에게 무료로 공개되는 것이 아니고 초청 대상이 제한적인 음악회라면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초청권을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금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한편,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은 허용될 수 있는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초청권이 비매품인 경우 가액 평가는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