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재단 협력기관 선정가능여부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우리 재단은 비영리 공익법인으로서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아닙니다. // 3. 우리 재단은 사회공익의 목적으로 해외 저개발국 주민에 무료 의료검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의료봉사단 파견사업을 A 대학병원과 함께 6년째 진행해왔습니다. ('11~'16년간 누적 4회 파견) // 4. 이와중에 現 재단 이사 1인(이사회 구성 총 7인)이 A 대학병원의 원장으로 취임('16년 8월)하였습니다.
관련 이사는 해당 A 대학교의 의과 교수신분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 5. 이제 '17년 해외 의료봉사단 파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기존처럼 A 대학병원과 의료지원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부정청탁금지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사업은 공익목적만을 위해 진행하는 것으로, 재단이나 관련 병원장에 개인적으로 이익이 생기는 것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