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 해당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많이 바쁘실테니 간단히 요점만 여쭙겠습니다..다름이아니라, 지자체 관내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를 할 때 약 5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혹시 해당되거나 비해당이라면 관련규정도 같이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무더운날씨에 건강조심하십시요~
안녕하십니까..많이 바쁘실테니 간단히 요점만 여쭙겠습니다..다름이아니라, 지자체 관내 사회복무요원이 소집해제를 할 때 약 5만원 상당의 기념품을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혹시 해당되거나 비해당이라면 관련규정도 같이 알려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무더운날씨에 건강조심하십시요~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지자체 관내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가목의 ‘공무원’ 또는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