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이 아닌곳

김영란법 및 청탁금지법적용대상 기관및 적용대상 기관이 아닌 곳 비영리 단체(종합복지관 입니다.)종합복지관은 서울시,구의 보조금 및 후원금을 받으면서 운영하는곳입니다.종합복지관 또한 거래 업체 계약당시에는 절대 김영란법을 생각하여 청탁 및 후원을 안받고 있습니다.하지만 지속 거래중에 업체들도 종합복지관을 도와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후원금품등을 주시려고 좋은곳에 쓰였으면 하면서 후원을 해주시려고 합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부조목적으로 후원처리하여 어려움 이웃 및 지역주민들에게 나눔을 해주려는데 이것이 지금 현재 업체 관계가 있다고 해서 청탁에 걸리는 부분인지 ~ 궁금해서 개인적으로 질문드립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문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으나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후원·협찬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후원·협찬이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금품등 제공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의 권한 위임·위탁 사항 없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보조금을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