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존 문의에 대한 답변요청

안녕하세요.2016년9월29일경<대학교, 대학원 행사에 법 적용 범위>라는 제목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이제 10개월이 지났네요.아직까지 답변을 해 주시지 않아서 다시 질문드립니다.답변이 늦은 이유, 그리고 언제까지 주실수 있는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먼저, 검토 과정에서 답변이 지연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교수, 과목담당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식사나 선물등의 금품 제공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학교행사 등에서 재학생이 비용을 부담하여 지도교수, 과목담당교수님께 식사나 선물 등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졸업 후 교수님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동문들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여 합산한 금액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에서 교수님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학교 또는 학과의 지원금으로 교수님들께 식사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