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출판기념회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현직 교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제가 8월에 부모교육 관련 책을 출판하게 되어 출판기념회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1. 출판기념회 자체가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되는지?2. 출판기념회에 교육 관련자들(교육장, 장학관, 장학사, 교장, 학부모)을 초대하여 간단한 다과나 식사를 제공하게 되었을 때 그것도 위배가 되는지?3. 주변 지인, 학교관계자들에게 책을 홍보할 경우 이것도 위배가 되는지?4. 본교에서 이 책을 구입하게 되었을 경우 문제가 되는지?바쁘신데 번거롭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행위가 있거나 금품등의 수수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출판기념회 개최 및 책 홍보행위는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직 교장 선생님이 출판 기념회를 개최하는 것과 책을 홍보하는 행위가 다른 관련 법령 상 허용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다.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저술한 책을 구입하는 경우 정가에 따라 구입하는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으나, 도서 구입과 관련하여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부정청탁 행위가 있다면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지 않을 수 있고, 학교에서 해당 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저술한 책을 구입하는 것이 다른 관련 법령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