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수와 학생간 식사 관련

안녕하세요.교수와 학생간 식사를 하게 되는 경우, 1/n로 계산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학생모임과 지도교수간 정기적으로 식사를 할때, 학생들이 회비로 교수님께 식사를 제공하고, 다음 모임에서교수님이 1/n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아 한꺼번에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가능한지요?예를 들면 학생 4명에 교수님 1명이 정기적으로 5회 식사를 한다고 하면, 10만원씩 4번을 학생들 회비로 하고, 1번을 교수님이 10만원을 식사값으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번 식사에 교수님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2만원인데 5회 식사에 10만원을 지불하는 것이어서 매번 각출하는 경우와 총 지불하는 금액에는 차이가 없습니다.매번 각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문의드리오니, 바쁘시겠지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이 지도교수님께 제공하는 식사나 선물등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학생들과 지도교수님의 모임에서 각자내기를 하는 등 학생들이 지도교수님께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는 청탁금지법의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순번제(윤번제)로 식사비를 부담하는 것이 각자내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