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모임 회비 지출 문의
저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23년차 기술직 공무원입니다.저희 자치단체에는 같은 직렬 기술직공무원들(광역, 기초자치단체 포함 약100여 명)이 모여 회칙을 만들어 매달 1만원의 회비를 납입하고, 경조사가 있을 경우 회칙에 따라 회비를 지급합니다. ※ 상하반기 2회 정기 모임을 갖고 업무 연찬회 및 만찬 실시 / 소요 경비 납입 회비 집행회비 지급 기준은 0 본인 결혼 : 30만원 0 직계존속(배우자 포함) 사망 : 10만원(조화 가능) 0 본인 입원 - 2주 미만 : 20만원 - 2주 ~ 4주 : 30만원 - 4주 이상 : 50만원 0 퇴 직(근무기간) - 10년 미만 : 50만원 - 10년 ~ 20년 : 100만원 - 20년 ~ 30년 : 150만원 - 30년 이상 : 200만원질의 내용 : 상기 회비 지급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