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제한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더운 날씨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공직유관단체에 재직중인 직원이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금지 조항)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직무와 관련하여는 '공직자등이 그 지위에 수반하여 취급하는 일체의 사무와 관련하여'를 의미한다고 알고있습니다.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조항의 제정이유는 공직자등의 우회적인 금품등 수수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한 사항은, 가. 공직자 A가 업무차 알게된 타 기관 관계자에게 부탁을 받아 강의하는 경우, 이 강의 주제가 공직자 A의 직무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야일 때 이를 외부강의등으로 판단하여 외부강의등으로 수수가능한 사례금액까지만 수수 가능한가요? 업무차 알게된 사이로 인한 강의요청이므로 자신의 지위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요청받은 외부강의라도 판단을 해야할 지, 강의내용 자체는 직무와 상관이 없으니 외부강의등의 범위에서는 제외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나.

업무차 알게된 사이가 아닌, 개인적인 친분에 따라 공직자 A에게 강의요청이 들어온 경우, 이 경우에 A가 자신의 직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주제로 강의를 했을때, 실질적으로는 외부강의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이 때에는 금품등 수수금지 조항에 따라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이내 범위에서 수수한 경우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금품등의 우회적인 수수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경우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금지 조항의 취지와 조금 어긋나는것이 아닌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 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강의주제 자체는 직무와 무관하다 하더라도, 외부강의등을 하게 된 경위나 배경, 양 기관과의 직무관련성 등 개별적 사례에 따라 외부강의등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