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하시는 분께 선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9월에 퇴직하시는 교장선생님께 양주 1병(130,000원)을 선물하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참고로 저는 고등학교 교사이고 10년정도 모셨던 분이라 선물을 하고 싶고 퇴직하는 분이라 청탁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9월에 퇴직하시는 교장선생님께 양주 1병(130,000원)을 선물하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참고로 저는 고등학교 교사이고 10년정도 모셨던 분이라 선물을 하고 싶고 퇴직하는 분이라 청탁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에 따라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은 그 명목을 불문하고 허용될 수 없으며,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라면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은 제공 가능합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선물은 가능할 것입니다. 세부사항은 홈페이지(부패방지-부패방지자료-청탁금지법-설명홍보자료-퇴직(예정)공직자등 금품등 수수 허용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