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연습 위문품 위반여부
매년 시행되는 을지연습과 관련된 사항입니다.을지연습시 근무자들에게 시민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과일 음식물의 위문품이 청탁금지행위에 포함되는지요?시민단체들중에는 민간교부금등의 재정적인 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했을때 그런 단체가 제공하는 위문품을 받아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매년 시행되는 을지연습과 관련된 사항입니다.을지연습시 근무자들에게 시민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과일 음식물의 위문품이 청탁금지행위에 포함되는지요?시민단체들중에는 민간교부금등의 재정적인 보조금을 받는 단체도 포함되어 있다고 가정했을때 그런 단체가 제공하는 위문품을 받아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을지훈련 기간에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다만,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가 있거나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