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녀 대상 장학금 수여행사 문의
제가 근무하는 A기관(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자녀들에게 B기업에서 장학금을 주는 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A기관에서 소속 공무원 자녀들 중 심사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해주면 B기업에서는 선발된 장학생 계좌로 1인 100만원씩 장학금으로 지급해줍니다. 지금까지 매년 30명씩 지급해서 13회째 진행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혹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지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근무하는 A기관(국가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자녀들에게 B기업에서 장학금을 주는 행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A기관에서 소속 공무원 자녀들 중 심사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해주면 B기업에서는 선발된 장학생 계좌로 1인 100만원씩 장학금으로 지급해줍니다. 지금까지 매년 30명씩 지급해서 13회째 진행하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혹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지 검토 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등의 자녀로서 장학금을 수여받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심사한 결과로서 공직자등의 자녀가 포함된 경우라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이 문제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 국가기관 등에 대해 관련된 것이라면, 장학금을 제공하는 목적과 배경, 수여경위, 해당기업과 국가기관과의 직무 관련성 등을 토대로 청탁금지법이 검토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