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강의료 문의
외부 대학교수 초빙하여 내부 강의시 청탁금지법에 따른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공직자에 중복 해당시 해당 공직자 상한액 적용이라는 문구가 있는데혹시 공직자에 대한 구분표는 따로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모시는 분이 사립대학교 교수이면서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입니다.상임심판관은 공직자에 해당하지만, 비상임심판관은 민간인에 해당되는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이 부분 맞는지 확인부탁드리며)국가업무를 하지만 공직자와 아닌것의 구분표가 있으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