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관련 법령해석 요청
기부금 관련 다음 법령의 조문 해석상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른 그 밖에 다른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는지요.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 제1항 - 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 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2. 대한체육회 정관 제47조(재원)체육회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기부금 및 찬조금 4.~7. 생략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