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행사시 협찬 문의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직원을 대상으로 장기자랑 경연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공무원노동조합에서 협약(MOU)업체나 관내 업체에서 후원 또는 협찬을 받아 장기자랑 입상자(팀)에게 협찬 물품을 경품으로 제공해도 되는지?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제공해도 된다면 절차적요건과 협찬자 홍보를 반대급부로 실체적 요건을 갖춰 협찬을 진행한다면 법 위반이 아닌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법 위반이라면 공무원노동조합 규약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있는데 자문위원회에서 주관해 민간 업체 등에게 협찬을 받아 장기자랑 입상자에게 협찬 물품을 제공하는 것이 법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나, 만약 관내 업체 등과 직무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상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해당 행사에 대한 유관기관의 협찬은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춘 경우 '정당한 권원'으로서 허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절차적 요건 : 해당 조합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 노동조합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실체적 요건 : 계약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계약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반대급부의 존재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