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금품 수수관련 질의 드립니다.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를 위해 3만원까지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럼 혹시 내부행사를 위해 내부직원에게 3만원 이상의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금품 수수관련 질의 드립니다.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를 위해 3만원까지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럼 혹시 내부행사를 위해 내부직원에게 3만원 이상의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금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나. 문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음식물의 제공자가 누구인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ㆍ격려ㆍ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공금액이 제한되어 있지 않으나 기관의 예산 사용 등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또는 기관 내부규정 등에 위반되는지는 별도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